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강의 내용, 보수 지급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해당 학원에 종속되어 강의를 하는 등 실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상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