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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3.10

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떼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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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는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의 외 업무가 있고, 급여를 비율제가 아닌 고정급으로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아야 힙니다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학원강사가 사용자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취업규칙등 사규가 적용되며, 다른 학원에 출강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학원강사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강의 내용, 보수 지급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해당 학원에 종속되어 강의를 하는 등 실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상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떼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

    귀 하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판단 표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강사의 경우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