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육휴 대체직으로 현재 과기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는데 일하면서 증상이 심해져서 먹는 약을 증량 했고 부작용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아 잠을 못자 업무수행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로인해 매일 단어 하나까지 지적당하고 매일 혼나다보니 증상은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입사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진단서는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은 퇴사 통보 후 의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안좋은것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통지하면(사직서 제출 등) 법률상 효력 발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단축된 규정(예: 2주 전 통보)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회사와 합의하면 퇴사일을 당기거나 즉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1개월 경과로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