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도입된 것은 1984년이며, 1990년 이후부터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전부터 영업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격증 취득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바지사장을 뽑은 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이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인 중계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계사 자격증은 1978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그냥 자격증도 없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집의 매매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 중계사가 생긴 이후로는 자격증 없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