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주중 20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 회사측에선 주말근무자 뽑은거였다고 하더라구요. 주말 중 하루 나오는 걸로 10개월 근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주말 이틀 다 나오라네요. 못하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니 말해달라하네요.
9월이면 1년 채울 수 있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또 퇴사 시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는데 이 경우는 조건 변경이니 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와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혹은 예정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거나,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것이며,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에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해당 상황에서 먼저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예외사유를 입증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말 중 1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것만 봐서는 해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1년미만으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는 주중 20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 회사측에선 주말근무자 뽑은거였다고 하더라구요. 주말 중 하루 나오는 걸로 10개월 근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주말 이틀 다 나오라네요. 못하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니 말해달라하네요.
9월이면 1년 채울 수 있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또 퇴사 시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는데 이 경우는 조건 변경이니 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와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지 걱정입니다.
1. 현재 1주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말 하루만 근무하고 주중에는 근무하지 않으시나요?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된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료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음)
반면에, 계약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이면 1년 채울 수 있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또 퇴사 시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는데 이 경우는 조건 변경이니 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며,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중 1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 2일을 근무하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직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유로 퇴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