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급일에 따른 범죄 성립일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 2022. 10. 10일날 임금지급일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범죄성립일은 11일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동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법령 위반의 성립 시기는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