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할 경우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해서 공탁에 대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피공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우편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