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단체고소 대표로 위임받고 진행 중입니다.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고소대표인 저한테 우편이 오나요?
형사사건 단체고소 대표로 위임받고 진행 중입니다.피의자가 공탁을 걸면 단체고소대표인 저한테 우편이 오나요? 고소인 모두에게 우편이 오나요?
피의자는 지금 구속수사 후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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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할 경우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해서 공탁에 대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피공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우편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대표인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고소인 모두에게 공탁사실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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