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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누에217
슬기로운누에21723.02.28

형사사건 고소인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1.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지방검찰청 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상해 : 불구속구공판

-절도 : 불구속구공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협박 : 불구속구공판

-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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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발신]

형제 (죄명: 상해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지방법원 고단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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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2개의 문자가 왔고, 오늘 검사처분을 우편으로 통지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법원사건검색에서 사건 3개가 병합되어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1건은 고소인, 1건은 피해자, 1건은 관련자가 아니라고 조회됩니다.

관련자가 아닌데 사건이 병합된거면 이부분은 인지사건인지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절도를 행하지 않았는데 절도 죄목이 공판처리된거면 해당죄목이 인지사건인건가요?

이부분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질문 2)

제 사건이 배상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요? 또는 추가로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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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검사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2.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각하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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