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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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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행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관리 감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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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며(사용관계), 종업원이 식당 업무 수행 중에(사무집행 관련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와 업무 관련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점(면책사유)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종업원 교육,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업무 지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관리 감독자가 없었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즉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