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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랍스타187
쌈박한랍스타18723.12.29

사업장 5인이상일때 연차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전엥 5인이상 전이여서 연차없었다가 인원 늘어서 4대보험자 명단엔 5인 이상인데 연차가 없어요. 회사에선 말이없고 연차 없냐 물으니 저희는 시간이 9시30분 부터 5시30분까지라 해당하긴 힘들거라며 연차를 안주려 하시네요. 이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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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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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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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는 상관 없고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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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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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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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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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이 필요한 날 이전 한달동안의 근로자수를 계산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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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함),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 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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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월로 예를 들면 해당 일자 1일 ~31일 각각에 몇명의 근로자가 출근했는지를 계산하여 평균낸 값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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