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관련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취중인곳에서 부모님명의엿던 집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두곳 관리비 및 월세가 달에 100정도 지출로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근시간이 지도기준 2시간 퇴근합 4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집으로의 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갖출 수 잇으나 위와 같은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 왕복시간이 걸리거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 간호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이 이사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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