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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쩍새275
매너있는소쩍새27523.09.03

통근시간 관련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취중인곳에서 부모님명의엿던 집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두곳 관리비 및 월세가 달에 100정도 지출로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근시간이 지도기준 2시간 퇴근합 4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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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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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집으로의 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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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갖출 수 잇으나 위와 같은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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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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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 왕복시간이 걸리거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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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 간호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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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이 이사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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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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