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를 하는데 10시부터 6시를 휴게로 빼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근무가 참으로 희안합니다. 일단 당직을 하고 다음날 쉬는게 아니라 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자는 아침7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10시까지 근무로 잡고 10시에서 다음날6시까지는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아침7시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의 경우도 휴게시간이 들어가서 실제 근무
인정 시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로 들어가고 다시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지시설로 생활시설인 관계로 당직 근무자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10시에서 6시까지는 근무로 쳐주지 않는다고 그냥 자라고
합니다..
사무장님께서 이게 말이 되는지 노무사님께 문의를 했는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직하는 날에 잠을 자라면서 연장근무로 쳐주지도 않고 다음날 근무를 다시 주간근무를 하는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정말 없는건가요?
기존에 근무 선생님이 말씀하기로는 연장수당이 2회 당직이 10만원 가량이라는데 맞는 금액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