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 2억 2천만원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만원 지급 중) 에 거주 중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집주인분께 요청을 드려서 반전세 1억 2천 / 55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변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기
동일한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X
임대차 신고하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저의 친누나은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했을 경우 누나에게 연락이 갈까요?
연락이 가지 않아도 현재 집이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