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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1억전세에 월세로 반전세 거주중이고

2년전에비해 시세가떨어져 현재 전세 1억정도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무조건 1억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집은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1억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이나감에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미루는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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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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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얼마에 전세를 내놓을지는 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기 때문에 전세가액을 놓게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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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지언정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는 전세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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