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1억전세에 월세로 반전세 거주중이고
2년전에비해 시세가떨어져 현재 전세 1억정도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무조건 1억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집은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1억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이나감에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미루는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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