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1억전세에 월세로 반전세 거주중이고
2년전에비해 시세가떨어져 현재 전세 1억정도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무조건 1억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집은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1억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이나감에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미루는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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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얼마에 전세를 내놓을지는 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기 때문에 전세가액을 놓게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지언정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는 전세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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