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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7

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1억전세에 월세로 반전세 거주중이고

2년전에비해 시세가떨어져 현재 전세 1억정도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무조건 1억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집은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1억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이나감에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미루는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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