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부 첨부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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