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관련 제출 확인서 이상해요
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회사 내규는 정해진 것이 없고 휴직자 복무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입니다.
논문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1. 출결확인서
- 출결이 없음을 확인 하는 서류. 지도교수님 서명
2. 야간 육아 참여 하지 않음을 확인 하는 서류
- 야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음을 서명하고 대체양육자를 작성해서 제출
야간대학원이라 육아휴직중에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회사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면 심의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인데 야간 육아를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에 서명하는게 육아휴직의 주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증명이 될까 염려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보통의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야간수업)에 대한 증빙서류가 이렇게 제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면 야간대학원에 진학하고 야간에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휴직의 목적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대학원 등에 관한 기준에 있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으나,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여 학업을 위해 휴직한 것이라면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 재학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장에 제출 서류의 사용 및 보관 목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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