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회사 내규는 정해진 것이 없고 휴직자 복무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입니다.
논문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1. 출결확인서
- 출결이 없음을 확인 하는 서류. 지도교수님 서명
2. 야간 육아 참여 하지 않음을 확인 하는 서류
- 야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음을 서명하고 대체양육자를 작성해서 제출
야간대학원이라 육아휴직중에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회사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면 심의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인데 야간 육아를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에 서명하는게 육아휴직의 주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증명이 될까 염려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보통의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야간수업)에 대한 증빙서류가 이렇게 제출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