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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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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남은 육아휴직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후 첫째(7세이하) 남아있는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에서 거부하였고 아이가 자주아파서(대학병원 통원중) 어린이집을 보낼수 없는 상태여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이런경우 육아로인한퇴사 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수령 대상이 해당이 될까요?

2. 첫째 아이 육아휴직 거부 사유를 적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낸다거나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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