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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펭귄
깨끗한펭귄23.05.07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남은 육아휴직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후 첫째(7세이하) 남아있는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에서 거부하였고 아이가 자주아파서(대학병원 통원중) 어린이집을 보낼수 없는 상태여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이런경우 육아로인한퇴사 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수령 대상이 해당이 될까요?

2. 첫째 아이 육아휴직 거부 사유를 적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낸다거나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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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승인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지 종료 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로부터 육아를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데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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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의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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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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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대해 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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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이 됩니다.

    2.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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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 수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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