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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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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질문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입사일은 2023년 11월 16일 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 입니다.

연차촉진 계산기로 돌려보니

2024년 8월 16일 1차 촉진

2024년 9월 5일 2차 촉진

2024년 10월 31일 2차 촉진

으로 나오는데요 . 저는 2024년 11월 15일경이나 18일경? 퇴사를해서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사측에서는 말로는 우리는 연차수당이 없다하고 촉진을 서면으로 1차 2차 촉진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는데요 말로 구두로만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퇴사하기 직전 11월에 10월달쯤에 연차사용 날짜를말하면서 퇴사하세요 말이나 회사 메신저 채팅이나 말로이야기했을때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근무나오게 되면 연차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촉진시기를 놓치고 말로만 언제써라 이야기 하게 되도 연차 수당이 지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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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촉진을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촉진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에 관하여 깔고 퇴사일을 정하거나, 잔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