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준비가 되었다며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소송을 취소 하겠다고 하였고,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
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보고 소취하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임대인측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의로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셔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소송 외 합의를 정확하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한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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