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대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준비가 되었다며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소송을 취소 하겠다고 하였고,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맞는건가요 ?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임대인측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의로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셔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