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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8

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가 된지 약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준비가 되었다며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소송을 취소 하겠다고 하였고,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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