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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가 된지 약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준비가 되었다며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소송을 취소 하겠다고 하였고,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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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6.19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

    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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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보고 소취하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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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임대인측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의로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셔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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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소송 외 합의를 정확하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한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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