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관련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물품 수입을 하면서
인천세관에 현금담보로 정부보관금 납부 통지서가 와서 지급을 하였는데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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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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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보관금 납부 통지서가 납부하면서 사라지는 것인지, 보증금 성격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성격이 강하다면 물품 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일회성 관리비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 등 비용처리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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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담보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수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등을 수입하면서 국가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로
정부보관금을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수입물품 보증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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