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정없이 갑자기 거액의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위 제도를 통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