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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통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지금 형편이 안좋아서요...

이혼한 전남편이 3억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통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신고가 들어간다던지

조사를 받는다던지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던지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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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정없이 갑자기 거액의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위 제도를 통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문제삼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용도와 입금경위를 잘 소명하면 마무리할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