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동 입원 퇴원요청 법원신청관련입니다
지금 동생이 자살시도로 정신병동 입원중인데
그곳이 답답해서인지 법원에 퇴원요청을 하기위해
신청을 해놔서 법원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불법카드도박장에 일한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경찰분께서는 동생이 병원에있을때 조사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동생이 하도 퇴원얘기를해서 엄마랑 퇴원약속을 4월9일로 하겠다고 종이에쓰고 지장을 찍은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법적 효율이 있을까요?
동생이 퇴원하면 또 자살시도 위험성이 있어 너무 걱정이라 6개월은 엄마가 더 입원 시키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퇴원관련으로 법원 갔을때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과 동생 사이의 약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위반하여도 그 강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원 신청을 위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서 본인의 진술이나 그간의 치료 내지 진료 내역, 보호자의 입장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