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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꿀벌182
불같은꿀벌18223.09.0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
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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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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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므로 격주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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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 근무를 할 경우에는 "8*4.345/2*1.5*19,651원= 512,302원"을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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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
    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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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격주로 8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면 월로 환산시 8 x 2.1725로 계산하여 17.38시간이 되고 1.5배를 해주는 경우

    26.07시간이 됩니다.

    2.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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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만 20시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고정ot설정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수당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입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당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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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유급휴일이니,

    그 날에 일을 한다면,

    기존 월급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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