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
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므로 격주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 근무를 할 경우에는 "8*4.345/2*1.5*19,651원= 512,302원"을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
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격주로 8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면 월로 환산시 8 x 2.1725로 계산하여 17.38시간이 되고 1.5배를 해주는 경우
26.07시간이 됩니다.
2.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만 20시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고정ot설정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수당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입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당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유급휴일이니,
그 날에 일을 한다면,
기존 월급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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