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
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