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대해서? 그리고 반차는 무엇인지 아주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차는 언제발생하며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지요?
근속연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며 반차는 2번쓰면 연차1개가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입사하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초과시마다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됩니다.
반차2번을 쓰면 총 8시간이 되어, 연차 1개가 소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차는 연차의 1/2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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