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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당나귀169
갸름한당나귀16924.03.11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경우

주행중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운전석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라고 하였고 2회이상 당겼으나 그대로 급출발하여 끌려가 상해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도주한 차량이 1분뒤에 다시 유턴하여 돌아왔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남의차를 함부로 잡았으냐는 식입니다. 뺑소니인가요 특수상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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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진행 후 1분만에 유턴하였다면 그 거리상 유턴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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