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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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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현장에서 현수막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인가요?

회사에서 홍보이벤트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행인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현수막에 파묻혀 넘어지셨어요.

담당자가 사과도 하고, 병원비 등 배상도 하려는데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살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친 것에 행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그 과실이 명확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