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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종종 여쭸듯 강제추행에 있어서 고의성은 확실히 의사가 있어야 인정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 의사가 있다는게 어떻게 증명되나요? 예를 들어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심의 의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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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고의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에 든 상황 역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촉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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