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로 못 받은 급여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거의 매번 3분에서 1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3시간에서 5시간 근무라고 써있지만, 매주 사장님께서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근무하는겁니다!
2. 계약서 상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하고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에도 가끔 부르는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어보니 2021년에 3시간씩 11회 총 33시간, 2022년에 3시간씩 4회 총 12시간을 휴일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년 7월에 12월분까지 작성했는데 올해에는 딱히 작성하라고 안하셔서 여쭤보니까 안 써도 된다하시길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치고 저에게 당장 중요한건 급여문제인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이라 써놨다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