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가까이 계속된 야근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습니다.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구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어 야근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취업규칙에
- 시간외 근무를 한자는 반드시 익일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전항의 보고는 담당팀장의 득결 후 즉시 인사팀에 송달되어야 하며 시간외 근무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시간외근무 결과보고서는 담당임원 결재를 득한 후 인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적혀있는데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낸 적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담당팀장님은 한달 차이로 입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 받은 내용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결재시스템에 시간외 근무신청서 양식은 존재하지도 않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제 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근태기록과 야근교통비로 사용한 카카오톡 택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