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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4.03.31

특근+주휴수당 이럴 경우에도 지급 되나요?

작년 4월 1일이 입사일이고

지금 퇴사 시기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화~금 4일 근무에 주말 하루 근무해서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둘쨰주 경우

월(휴무)/화(9일 근무)/수(10일 근무;특근) / 목(11일 근무) / 금(월차) / 토(13일 근무) / 일(14일 휴무)

이렇게 월/금/일 쉬며 수요일은 특근으로 1.5배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4/16일 ~19일 사이에 퇴직시 4월 셋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 받지만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특근수당은 다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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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특근수당은 다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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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둘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특근을 한 경우에는 특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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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주의 주휴수당이나 특근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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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둘째주에도 토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게 되므로

    둘째주의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요일에 일을 함으로써 특근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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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두번째주에 대한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은 모두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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