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일이 입사일이고
지금 퇴사 시기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화~금 4일 근무에 주말 하루 근무해서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둘쨰주 경우
월(휴무)/화(9일 근무)/수(10일 근무;특근) / 목(11일 근무) / 금(월차) / 토(13일 근무) / 일(14일 휴무)
이렇게 월/금/일 쉬며 수요일은 특근으로 1.5배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4/16일 ~19일 사이에 퇴직시 4월 셋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 받지만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특근수당은 다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