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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4.01.11

실업급여로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최근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가 갑자기 몸이 안좋다며 그만두었는데요

사정상 오토로 돌리고 있어서, 인원 하나가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직사유에 자진퇴사로 적어두었는데

몇 주뒤 연락와서는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8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4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나, 10% 덜받은 금액에 대한 클레임이면 부족한 부분을 주면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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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해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 건은 그와 별개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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