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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문어266
색다른문어26623.09.26

추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화 목 금 주3회 5시간(휴식 제외)근무하고있는 알바생 입니다

이번 주 목금이 추석인데 이곳 지점이 가족경영이라 목요일은 단축, 금요일은 영업 안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번 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목,금 기존 근로시간까지 적용이 된 주휴수당일까요??(15시간)


또한 목,금에 기존근로시간인 5시간씩 총 10시간은 그냥 못받고 없어지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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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라면 휴일이 포함되어 15시간 미만 일한 주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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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화요일에는 개근을 하고 목금은 연휴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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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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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업장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근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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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기존의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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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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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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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화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시간÷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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