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일 중 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휴일이거나 휴가라서 쉰 것이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 4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 모두 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시급이 11,000원이고 8월에 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7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8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임금 체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면 분쟁이 예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