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중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 악화로 도저히 공동대표로 운영하기가 힘든 지경으로 공동 대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탈퇴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나 지금 사업을 유지하는 1인에게 어떠한 합의나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막막하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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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종료하는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사업자간의 문제로서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당 대표하고 투자금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셔야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