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5인이상 건설업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일급제로 월급여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공휴일도 근무, 일요일과 명절연휴만 휴무입니다.
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
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
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