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5인이상 건설업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일급제로 월급여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공휴일도 근무, 일요일과 명절연휴만 휴무입니다.
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
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
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
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
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 17시~22시, 06시~08시 근무는 야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
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
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06~08시는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8시간이내는 1.5 / 8시간초과는 2
야간시간은 중복가산입니다.
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는 유급분(100%) + 휴일근로수당(150%)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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