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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국가에서 공사 중인 곳의 마감실수로 넘어져 다첬을 경우 ..국가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국가에서 공사 중인 곳의 마감실수로 넘어져 다첬을 경우 ..국가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공사중인 곳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다치지 않도록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국가의 공사장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