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인 3월 6일 6~ 2개월전에서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여 합의연장이 되었는지 아무런 의사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원칙상 통보 3개월 후인 6.1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 물론 임대인이 어떠한 경우든 4.27일에 반환에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고 만약 이때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