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통보 한달전 집주인 한테 통보했는디 이삿날에 보증금 돌려 주겟죠??
2021년 3월6일 전입신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1년 마다 재계약으로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3월6일 3년차 되어서 자동 계약 연장이지만?
제가 4월 27일 이사해야해서
3월1일때 문자로 집주인한테 4/27 이사간다고 전했는데
알겟다고 하는데
그냥 이사전날 집주인한테 다시 이사간다 연락하고 보증금 정산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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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인 3월 6일 6~ 2개월전에서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여 합의연장이 되었는지 아무런 의사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원칙상 통보 3개월 후인 6.1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 물론 임대인이 어떠한 경우든 4.27일에 반환에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고 만약 이때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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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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