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지인소개로 괜찬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10월25일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여 12월16일에 이사를 준비중입니다ㆍ
문제는 집주인께서 알았으니 다음 세입자 들어오도록 집청소 잘하라고 전달받고
집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를 하겟다고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 전까지 (2026.01.25)
월세 내고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신이 안쓰는데
집주인이 3개월 후에도 세입자 타령하며 전세보증금을 차일피 지급하지 않게되면 저역시 새이사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못하게 되는데 전집주인의 보증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법적 패널티를 받는건지 그로 인해서 보증금을 무한정 지급못받게 되면 어떻하죠?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현실적인 비협조 태도를 하게되면 법으로 대신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항도 없을듯 한데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