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을 때도 지급 가능한가요?
주말 3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3/30에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는 2023년 11월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명확한 통보증거가 없는데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니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시기도 함께 증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문자든 녹음이든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하였다면
연락이나 문자를 하여 실제 해고하는게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문자메세지나 통화로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를 확인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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