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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관수리148
엄격한관수리14824.03.30

해고예고수당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을 때도 지급 가능한가요?

주말 3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3/30에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는 2023년 11월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명확한 통보증거가 없는데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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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니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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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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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시기도 함께 증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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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문자든 녹음이든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하였다면

    연락이나 문자를 하여 실제 해고하는게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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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문자메세지나 통화로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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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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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를 확인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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