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중 제 시간대 사람을 구했다고 시간이 안되면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9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사장님께서 제 시간대 다른 경력자를 구했다고 제게 다른 시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면 그만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님께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면접 볼 때 5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어차피 몇 개월 후 그만 둘 거 같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n년간 근무 가능한 다른 경력자를 제 시간대 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은 5인 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이지만 해고 당시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9월부터 일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미만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사건 대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9월 부터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도 전체 아르바이트가 몇명인지가 아닌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명이 근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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