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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개개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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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편의점 근무 중 제 시간대 사람을 구했다고 시간이 안되면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9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사장님께서 제 시간대 다른 경력자를 구했다고 제게 다른 시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면 그만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님께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면접 볼 때 5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어차피 몇 개월 후 그만 둘 거 같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n년간 근무 가능한 다른 경력자를 제 시간대 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은 5인 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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