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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개비256
호탕한개개비25623.11.09

편의점 근무 중 제 시간대 사람을 구했다고 시간이 안되면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9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사장님께서 제 시간대 다른 경력자를 구했다고 제게 다른 시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면 그만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님께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면접 볼 때 5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어차피 몇 개월 후 그만 둘 거 같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n년간 근무 가능한 다른 경력자를 제 시간대 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은 5인 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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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이지만 해고 당시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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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9월부터 일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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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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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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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미만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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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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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사건 대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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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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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9월 부터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도 전체 아르바이트가 몇명인지가 아닌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명이 근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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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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