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사장님께서 제 시간대 다른 경력자를 구했다고 제게 다른 시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면 그만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님께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면접 볼 때 5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어차피 몇 개월 후 그만 둘 거 같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n년간 근무 가능한 다른 경력자를 제 시간대 쓰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은 5인 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