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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앵무새231
정겨운앵무새23122.03.26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다음달이면 1년이 채워지는 알바였는데 갑자기 2일전에 전화와서는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주말알바인데 일주일도 아니고 5일후에 바로 관두라면서 갑자기 경력직을 뽑을거라 공고도 올렸다며 짜르겠대요. 전화로 대뜸 그랬는데 그동안 사고친거 하나없고 일 잘한다고 듣고있었거든요.

어이도 없고 화가나는데 일단 오늘 근무일이라 나와서 일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일하기도 싫어졌고 내일 꼭 나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대충 서랍에 놔뒀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고 전달받은 바도 없었고 같이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1에서 받은 근로계약서가 부당해고 신고시에 필요할까요?

3.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로 통화내용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구요. 카톡이나 메세지로 저 갑자기 짤린 이유가 맞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전화로만 하자며 피하더니 이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럴땐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4.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긴 경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백화점 안에 놀이기구 티켓을 받기만 하는 알바입니다. 거기다 공고를 올렸다고 올린 건 같은 회사에서 하고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공고였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모든것이 다 부당해고에 포함되어보이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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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고가 명시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카톡 또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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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교부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해고 당시 해고에 대한 직간접 증거(카톡, 대화녹음, 증인 등) 를 통하여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된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주변의 노무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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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질의와 같이 해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고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말한 해고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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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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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대충 서랍에 놔뒀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고 전달받은 바도 없었고 같이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에서 받은 근로계약서가 부당해고 신고시에 필요할까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로 통화내용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구요. 카톡이나 메세지로 저 갑자기 짤린 이유가 맞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전화로만 하자며 피하더니 이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럴땐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 녹음이 되는 전화로 다시 연락하시어 해고의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긴 경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백화점 안에 놀이기구 티켓을 받기만 하는 알바입니다. 거기다 공고를 올렸다고 올린 건 같은 회사에서 하고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공고였습니다.

    >> 해당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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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중에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 중에 신고하여야 사업주를 처벌하기 보다 용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해달라하면 사업주가 기간을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문자로 갑자기 해고하는 것이 어딨냐,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등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해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하신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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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나중에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작성시 참고로 해당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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