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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낙타293
그윽한낙타29323.06.01

제조업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제조업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게 됐는데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용어나 방식도 생소하고...

직장상사가 한번 알려줬는데 다시 물어보기도 겁나서요 ㅠㅠ

아래에 궁금한 것을 적겠습니다..제가 현재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횡설수설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최저시급이 얼마이며 1.5와 2.5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배수로 알고 있는데

1. 1.5는 무엇에 대한 배수인가요?

2. 2.5는 무엇에 대한 배수 인가요?

3. 야간시에는 3을 배수 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4. 심야수당은 7을 또 배수해주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이죠?

5.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6.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7. 일일 8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은 빼줘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상 7가지 이며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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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5는 무엇에 대한 배수인가요?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2. 2.5는 무엇에 대한 배수 인가요?

    > 2.5는 연장, 야간, 휴일이 모두 중복될 시 가산수당입니다.

    3. 야간시에는 3을 배수 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4. 심야수당은 7을 또 배수해주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이죠?

    > 위 3, 4 내용은 법과 다르니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6.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 9,620원입니다.

    7. 일일 8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은 빼줘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식사시간은 무급이라 급여에서 빠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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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휴일근로 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100% 수당 및 가산수당 50%를 의미합니다.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2.5배).

    3. 야간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배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2023년 기준 9,620원입니다.

    7.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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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번 질문은 이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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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배, 2.5배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야간시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5배로 합니다. 물론 휴일연장이나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심야수당 7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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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에 대한 배수입니다.

    2. 시급에 대한 배수입니다.

    3. 야간시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4. 3과 같습니다.

    5.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6.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7. 1일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하여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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