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골목쪽으로 CCTV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구청에서는 cctv 설치 할 때 따로 공고하는 것 같고 은행도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도 붙여 놓는데 일반 개인은 그냥 살치하는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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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이 설치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촬영중임을 알리는 고지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목쪽으로 cctv 설치를 한다는 것은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바,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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