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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기러기175
우람한기러기17523.02.25

개인이 골목쪽으로 CCTV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구청에서는 cctv 설치 할 때 따로 공고하는 것 같고 은행도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도 붙여 놓는데 일반 개인은 그냥 살치하는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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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이 설치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촬영중임을 알리는 고지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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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목쪽으로 cctv 설치를 한다는 것은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바,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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