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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0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가요?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하는데 겸업금지 조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시간 외에 부업까지 제재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들어가있다면 이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겸직금지]

사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기타 영리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 내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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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규율의 작성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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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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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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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해당 규정 신설로 인해 징계사유로도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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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신설한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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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금지조항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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