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할때도 세금이 붙을까요?

후덕****
2020. 08. 21. 21:50

계좌이체를 7천만원정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세금이 붙는다길래

무슨소리냐고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를들어 부모님께 7천만원정도 계좌이체를 한다면 이게 세금이 붙나요?

무슨 기준으로 세금이 붙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계좌이체시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께 7천만원을 송금하였다면, 증여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천만원을 그냥 계좌이체한다면 현금증여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금이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목적없이 이체가 되었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2. 2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 증여이므로 괴거 10년 합산 5천만원를 공재하고, 남은 2천만원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최종 194만원)

      2020. 08. 22.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금전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0. 08. 22. 0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0. 08. 22.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