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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사직사유 변경해야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한번 갔었는데
어느창구로 가야하는 거죠?
두군대에 물어봤는데 복지센터로 가라해서ㅜ복지센터가면 다시 근로복지공단가라하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온라인(고용산재토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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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내면서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말로 처리하는 건 안됩니다. 무조건 서류를 내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