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씩 계약한 알바 계약종료통보하는법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4일부터
1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알바를 썼습니다
이번에 3월4일에 한달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근로종료일자가 3월4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달이지나면 다른얘기없이 계약서만쓰고
알바를썼습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어져 알바를 쓸수가없습니다
3월4일출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통보를해야맞는건가요?
갱신기대권? 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통보를 할수있는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