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자로 주말(금토일)22:00~03:00(5시간) 근로계약서 1년계약 작성 후 금일 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업주는 그냥 손놓고 퇴사하는걸 동의해줘야되나요?
(참고로 12,1,2월이 성수기라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된다고 약속하고 1년계약서 작성을 한건데 한달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기간을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인수인계 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