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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가마우지6
고요한가마우지622.12.24

1년계약한 알바가 한달도 못채운채 그만둔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2월3일자로 주말(금토일)22:00~03:00(5시간) 근로계약서 1년계약 작성 후 금일 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업주는 그냥 손놓고 퇴사하는걸 동의해줘야되나요?

(참고로 12,1,2월이 성수기라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된다고 약속하고 1년계약서 작성을 한건데 한달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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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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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기간을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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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인수인계 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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