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받아보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니면 받지 안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령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내용확인 차원에서라도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내용증명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배달원에게 본인이 받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