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고시원에 6/6일에 방문하여,
당시 공용화장실에 칸막이가 미설치 되어 있고 방 안에 옷장이 없으나 해 줄 예정이라고 구두로 응답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6월 17일 ~ 9월 16일까지 입주 계약서 작성
임대인은 입실 전까지 방 안 옷장 설치, 공용 샤워실 칸막이 설치 등을 해주기로 구두 약속
17일 입실 당일 방문 시, 위 약속된 사항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일 저녁에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어, 18일 오후에 다시 보내고 통화 후에서야 공사 중이라 폰을 보지 못했다며 옷장 관련은 천장에 옷봉 행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옷장을 바로 넣어줄 수 있으며 또한 샤워실 칸막이는 강화유리로 제작중이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고의가 없고, 해당 사항들이 진행중이니 기다려주면 약속 사항은 모두 시행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이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에 대한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상 설명 및 계약 시작 전까지 이행해줄거라 생각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 중도 퇴실 시 보증금 10만 원 반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실 전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신뢰가 깨져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현재 임대인은 이를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 퇴실’로 보고 보증금 전액을 차감하겠다며 보증금 전액과 이틀치 숙소비를 제외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상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