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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텐렉53
외로운텐렉5322.10.24

소비자에게도 보안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원의 과장 광고를 명목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제3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 누설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사업자-근로자가 아닌 관계임에도, 소비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저는 대외적으로 학원에 대해 알리려는 목적은 없으나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구제받길 바라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던건데, 제가 환불받은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이게 학원의 운영이나 영업방해로 저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 상대로 대응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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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안서약서라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에도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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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서약서 자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는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에 대한 부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였음에도 환불사실을 공유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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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누설을 하지 않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해당 약정 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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