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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텐렉53
외로운텐렉53
22.10.24

소비자에게도 보안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원의 과장 광고를 명목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제3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 누설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사업자-근로자가 아닌 관계임에도, 소비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저는 대외적으로 학원에 대해 알리려는 목적은 없으나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구제받길 바라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던건데, 제가 환불받은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이게 학원의 운영이나 영업방해로 저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 상대로 대응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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