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서약서 자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는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에 대한 부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였음에도 환불사실을 공유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